예전부터 온라인쇼핑몰 운영해 보고 싶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온라인쇼핑몰 '취·창업 실무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어요. 수업 중 스마트스토어 개설부터 입점, 그리고 상품 등록까지 해봤어요. 14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 하루 4시간, 이동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고된 시간이었지만, 강사분들의 열정적인 강의와 함께 수강했던 동료들 덕분에 즐겁게 과정을 마쳤어요.
위 수업을 받게 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 행운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은 분들께 나누고 싶어요.
스마트스토어란?
스마트스토어란 네이버가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에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다양한 상품을 등록, 판매할 수 있어요. 특히, 네이버 이용자가 많은 만큼 많은 고객에게 노출될 기회가 많아요.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기 전에 저처럼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면 도서관에서 5권에서 10권 정도의 책을 읽어보길 추천해요. 5권? 10권? 헐~? 하겠지만, 책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세 읽을 수 있어요. 위 사진을 클릭하면 책 내용을 요약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시작 전 준비 사항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기 전,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어요. 먼저,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장조사를 통해 경쟁 상품과 가격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요. 물론 처음부터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스마트스토어 운영에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게 좋아요.
스마트스토어 개설 방법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이버에 접속해서 '스마트스토어'를 검색한 후, 스마트스토어 센터에 들어가면 '가입하기' 버튼이 있어요.
기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가입 후에는 스마트스토어 상점 이름, URL, 간단한 소개글 등을 입력해야 해요. 이때, 각 필드의 글자 수 제한을 잘 확인하고 입력해야 해요. 스마트스토어 개설 전, 미리 생각해서 정하는 게 좋아요. 특히, 상점 이름은 한 번만 수정할 수 있으니, 만약 판매 아이템이 확실하지 않다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가 아이템이 확실해진 이후, 그때 바꿔도 좋아요.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저는 아직 시작 단계라, 사업자등록은 마쳤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알아보니,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 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 규모가 연간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요.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있는데, 간이과세자면서 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에요.
스마트스토어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필수 사항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스마트스토어 운영 전반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라, 상품 판매에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려고요. 신고하게 되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도 포스팅해 볼게요. ^^
이후 스마트스토어 가입 과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천천히 따라 하면서 가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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