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일반과세로 해야 할지 간이과세로 해야 할지 고민을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수입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 기준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8,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 - 1년에 한 번, 매년 1월(직전년도분) - 1~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는 7월에 신고, 납부 - 1년에 두 번, 1월(전년도 7~12월분)과 7월(1~6월분) 부가가치 세율 업종별로 1.5 ~ 4%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 공제 여부 매입액의 0.5만 공제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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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신고 연도 기준 전년도 1년 동안(2023년에 신고한다면 그전 해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종합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각종 공제 적용 = 과세표준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부과 대상이다. 추가로, 300만원을 초과한 기타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 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자와 배당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제는 나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의 여부에 따라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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