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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세금 상식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내용
내용

 

신고 연도 기준 전년도 1년 동안(2023년에 신고한다면 그전 해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종합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산출 공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각종 공제 적용 = 과세표준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부과 대상이다.

추가로, 300만원을 초과한 기타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 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자와 배당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제는 나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인적 공제(기본 150만원), 여기에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면 추가로 공제받는다. 이외에도 연금보험료 납부,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특별소득공제, 조특법 등에 따라 소득 공제가 이루어진다.

 

 

 

신고 기간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30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치를 하고 세금납부도 마쳐야 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 6월은 자동차세,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로 일단 외워둬라.)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

(2023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400,000원

 

구간마다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한 번에 계산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된다.

예를 들면, 소득이 6,000만 원일 경우, 

 

하나씩 계산하면 1,200만 원은 6%(72만원), 3,400만 원은 그 다음 구간인 15%(510만 원), 마지막 1,400만 원은 24%(336만 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면 총 918만 원이다. 

 

표의 세율에 따라 계산하면, 6,000만 원의 24%(1,440만 원) - 522만 원(누진공제액)을 하면 결과는 역시 918만 원이다.

 

 

 

장부기장 신고 방법
장부기장 신고 방법

 

1. 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말 그대로 간편한 장부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참고.

 

2. 복식부기

요식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다.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고하기에는 복잡하므로 세무사를 쓰는 편이 좋다. 세무사에게 성실신고를 맡길 경우, '필요경비 + 경비의 60%(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세무사 비용이 200만 원이고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이 15%라면 200만원의 15%인 30만 원(필요경비)과 200만원의 60%인 120만 원이 세액공제 된다. 세무사 비용은 200만 원 - 30만 원 - 120만 원 = 50만 원이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국세청 참고

 

3. 성실신고

요식업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또 성실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로 제출하거나 장부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성실신고 혜택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는 지출 금액의 15%, 월세는 지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국세청 참고.

 

 

 

중간예납
중간예납

 

11월에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가 날아온다. 이때 5월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 금액을 빼고 내면 된다. 

중간예납 안내. 국세청 참고.

 

 

 

절세 공제 감면 방법
절세 공제 감면 방법

 

1. 인건비 비용 처리를 잘해야 한다. 

인건비와 4대 보험은 분리해서 신고한다. 매달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다음 해 2월 연말 정산까지 완료해야 신고가 끝난다.

 

2. 노란 우산공제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 IRP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700만 원까지)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재고자산의 손상에 대한 법인세 처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참고

 

5.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교회 등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공동명의자 또는 구성원들에게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다.

종부세 절세하려면?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비교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7. 3만 원 이상 거래했을 때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8.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경우

일반 경비는 3만 원 이하, 접대비는 1만 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만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9.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시

간이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입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로 증명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가산세를 2% 추가 부담해야 한다.

 

10.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편 신고 방식 개선
간편 신고 방식 개선

 

종합소득세 방문 신고 납세자 44% 감소
종합소득세 방문 신고 납세자 44% 감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에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로 방문 신고 납세자가 44%로 감소했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간편 서비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좋을 것 같다. 

 

 

1.  ARS전화 신고 대상 확대

 

ARS전화 신고 납부 방법
ARS전화 신고 납부 방법

·

2. 원클릭 신고 도입

 

원클릭 신고 도입
원클릭 신고 도입

 

3. 모두 채움 안내문 개선

 

모두채움 안내문 개선
모두 채움 안내문 개선

 

4. 간편 환급 도입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노동자들을 위한 간편환급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인적용역 노동자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5. 숏폼 영상 제공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 하기만 하면 신고 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다. 

 

숏폼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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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숏폼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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