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사전적 의미 : '갑종 근로 소득세'를 줄여 이르는 말.
* 갑근세 : 행정학사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의 방법에 의해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를 말한다. 근로소득은 노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급여를 말하는데 이는 갑종(甲種)근로소득과 을종(乙種)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을종 근로소득은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을 말하며, 납세 조항을 통해 특별 징수되거나 확정 신고에 의해 징수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갑근세 [甲勤稅]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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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종 근로소득세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봉급·상여금·보수·세비·임금·수당·급료·연금 또는 이와 비슷한 성질의 것으로서,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직접 국세다. 줄여서 갑근세라고도 한다. |
갑근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기타 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하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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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다.
월급에서 매월 공제 납부해도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납부도 가능하다.
갑근세는 일당 15만원 이하 일용직 노동자는 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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