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 분납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분납 가능
▶ 연장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 유예 : 국세청과 함께 만드는 세상, 만세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알아볼 수 있다.
▶ 누진공제 : 내 블로그 중 <종합소득세>_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 감면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확인 가능.
▶ 절세 : 내 블로그 중 <종합소득세>_절세 · 공제 · 감면 · 방법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할 때 이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누진세를 적용,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들 수 있다. |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 : 일반과세자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었다면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부과.
▶ 간이과세
▶ 갑근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 의제매입세액공제
▶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금
▶ 근로계약서
▶ 월급명세서
▶ 주휴수당
▶ 복리후생비
▶ 시간외 근로수당
▶ 연차수당
▶ 비과세
▶ 국세
▶ 지방세
▶ 기본급
▶ 상여금
▶ 상하수도관리비
▶ 음식물쓰레기처리비
▶ 방역비
▶ 통신비
▶ 보완관리비
▶ 전기세
▶ 수도세
▶ 보건증
▶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 권리금
▶ 원상복구
▶ 용적률
▶ 건폐율
▶ 화재해상보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상표등록
▶ 변리사
▶ 세무사
▶ 감가상각
▶ 개인
▶ 법인
▶ 기부금공제
▶ 외국인 고용 등등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한다. 돈과 직격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공부하는 만큼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다. - 본문 필사 - |
한 번씩은 들어본 용어다. 하지만 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새롭게 공부하며 정리해 볼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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