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일반과세로 해야 할지 간이과세로 해야 할지 고민을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수입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매출 기준 |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8,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 |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 |
- 1년에 한 번, 매년 1월(직전년도분) - 1~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는 7월에 신고, 납부 |
- 1년에 두 번, 1월(전년도 7~12월분)과 7월(1~6월분) |
부가가치 세율 | 업종별로 1.5 ~ 4% | 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매입액의 0.5만 공제 |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사업자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발행 불가 |
의무적으로 발행 |
부가세 납부 의무 | 연 환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 면제 | 납부의무 있음 |
세액 계산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
매추세액(매출액이 10%)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1. 창업 시, 월세 외에 들어가는 간판, 집기 등에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 광고비, 통신비 등을 포함해서 어림잡아 연 240만원이 지출된다고 가정. 2. 간이과세자일 경우, 중개보수에 4%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는 것으로 가정. 3.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총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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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00만원 미만이면 | 일반과세가 환급금액이 커서 유리하고. |
연 2,500만원이면 | 차이가 없고 |
연 2,500만원 초과하면 | 간이과세가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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