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일반과세로 해야 할지 간이과세로 해야 할지 고민을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수입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매출 기준8,000만 원 미만(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8,000만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부가세 신고,납부기간- 1년에 한 번, 매년 1월(직전년도분)- 1~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는 7월에 신고, 납부- 1년에 두 번, 1월(전년도 7~12월분)과 7월(1~6월분)부가가치 세율업종별로 1.5 ~ 4%공급가액의 10%매입세액 공제 여부매입액의 0.5만 공제전액 공제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202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