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국세청국세청www.nts.go.kr 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신고 연도 기준 전년도 1년 동안(2023년에 신고한다면 그전 해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종합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각종 공제 적용 = 과세표준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부과 대상이다.추가로, 300만원을 초과한 기타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 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자와 배당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제는 나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의 여부에 따..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