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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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신고 연도 기준 전년도 1년 동안(2023년에 신고한다면 그전 해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종합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산출 공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각종 공제 적용 = 과세표준 |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부과 대상이다.
추가로, 300만원을 초과한 기타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 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자와 배당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제는 나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인적 공제(기본 150만원), 여기에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면 추가로 공제받는다. 이외에도 연금보험료 납부,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특별소득공제, 조특법 등에 따라 소득 공제가 이루어진다.
매년 5월 1일 ~ 30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치를 하고 세금납부도 마쳐야 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 6월은 자동차세, 7월과 1월은 부가가치세로 일단 외워둬라.)
(2023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0,000원 |
구간마다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한 번에 계산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된다.
예를 들면, 소득이 6,000만 원일 경우,
하나씩 계산하면 1,200만 원은 6%(72만원), 3,400만 원은 그 다음 구간인 15%(510만 원), 마지막 1,400만 원은 24%(336만 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면 총 918만 원이다.
표의 세율에 따라 계산하면, 6,000만 원의 24%(1,440만 원) - 522만 원(누진공제액)을 하면 결과는 역시 918만 원이다.
1. 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말 그대로 간편한 장부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 참고.
>2. 복식부기
요식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다.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고하기에는 복잡하므로 세무사를 쓰는 편이 좋다. 세무사에게 성실신고를 맡길 경우, '필요경비 + 경비의 60%(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세무사 비용이 200만 원이고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이 15%라면 200만원의 15%인 30만 원(필요경비)과 200만원의 60%인 120만 원이 세액공제 된다. 세무사 비용은 200만 원 - 30만 원 - 120만 원 = 50만 원이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국세청 참고
3. 성실신고
요식업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또 성실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로 제출하거나 장부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성실신고 혜택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는 지출 금액의 15%, 월세는 지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국세청 참고.
11월에 중간예납 납부 고지서가 날아온다. 이때 5월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 금액을 빼고 내면 된다.
중간예납 안내. 국세청 참고.
1. 인건비 비용 처리를 잘해야 한다.
인건비와 4대 보험은 분리해서 신고한다. 매달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다음 해 2월 연말 정산까지 완료해야 신고가 끝난다.
2. 노란 우산공제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 IRP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700만 원까지)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재고자산의 손상에 대한 법인세 처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참고
5.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교회 등 종교단체) 등 다양한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공동명의자 또는 구성원들에게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다.
종부세 절세하려면?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비교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7. 3만 원 이상 거래했을 때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8.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경우
일반 경비는 3만 원 이하, 접대비는 1만 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만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9.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시
간이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입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로 증명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가산세를 2% 추가 부담해야 한다.
10.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감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에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로 방문 신고 납세자가 44%로 감소했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간편 서비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좋을 것 같다.
1. ARS전화 신고 대상 확대
·
2. 원클릭 신고 도입
3. 모두 채움 안내문 개선
4. 간편 환급 도입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노동자들을 위한 간편환급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인적용역 노동자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5. 숏폼 영상 제공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 하기만 하면 신고 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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